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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폭행 당했다" 고소한 女 거짓말 들통,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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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7-09 00:00 조회1,7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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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고소한 女 거짓말 들통, 어떻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구속까지 됐던 남성이 검찰 수사로 혐의를 벗었다. 이 남성을 고소한 여성은 오히려 무고죄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B씨(41·여)는 지난 5월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만났다가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A씨(49)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의 진술과 몸에 난 상처가 결정적인 사유가 됐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그러나 B씨의 몸에 난 상처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초동 수사 당시 DNA 검사는 물론 사건 직후 의사가 작성한 응급치료 기록지에도 상처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검찰은 B씨의 몸에 난 상처를 찍은 사진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고 국과수는 `상처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향해 있는 점으로 봐서 상대방 남성이 아니라 B씨 본인이 오른 손톱으로 긁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검찰은 또 사건 당시 이들이 타고 있던 차 안에서 비슷한 체격의 수사관들을 통해 수차례 사건을 재연해 B씨의 주장대로 조수석에서 성폭행이 가능했는지를 시험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저항하는 상대방을 강제적으로 제압해 성폭행을 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B씨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했고 B씨에게서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가 해가 지기 전이었던 점, B씨가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장소도 그렇게 외진 곳이 아니라는 점도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고려됐다.

검찰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A씨를 석방하고 B씨를 오히려 무고죄로 입건해 지난달 28일 구속 수감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 조사에서 여성의 진술을 존중하는 추세를 역이용한 악의적인 사건으로 남성을 구속까지 이르게 한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온라인이슈팀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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