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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대상…검찰ㆍ경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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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1,9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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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대상…검찰ㆍ경찰 Q&A 
아청법과 대법원 판례 따른 기준 방침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지난 3월 16일 개정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자(다운로더)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상 개개인의 컴퓨터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운로더는 제작·배포사범 단속 과정에서 적발 시 처벌받게 된다.

다음은 30일 아동음란물 단속 대상에 관한 질문과 검찰과 경찰의 답변.

- 아동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나?

▲ 포함된다. 법은 ‘표현물’, ‘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뿐만 아니라 만화(그림)나 애니메이션도 해당된다.

- 영화 ‘은교’나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도 아동음란물로 처벌받나?

▲ 그렇지 않다.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유치원생 캐릭터가 등장해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은교의 등장인물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다거나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미소녀가 등장하는 만화나 게임은?

▲ 같은 맥락에서 미소녀나 미소년 등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인물(캐릭터)이 나오는 콘텐츠라도 음란한 성적 행위를 묘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아동음란물 규제가 나뉜다.

예를 들어 드라마 ‘학교’나 ‘반올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와 연애도 하지만 이를 음란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일반적인 사람의 보편적인 상식 수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출연해도 아동음란물인가?

▲ 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출연배우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동음란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등장인물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교복만 입었다고 아동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인터넷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 행위인가?

▲ 소지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이후(3월 16일)까지 소지했거나 다운받았다면 해당된다.

-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받나?

▲ △메신저로 ‘재밌는 자료’라고 해서 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돼 바로 삭제 △이메일로 ‘좋은 자료’라고 해서 첨부된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돼 바로 삭제 △웹하드에서 일반 음란물인줄 알고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돼 바로 삭제한 경우 등 해당 콘텐츠의 제목과 상황 등에 비춰 아동음란물이란 인지를 못했고 소지의 고의가 없다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모르고 받았다가 콘텐츠를 확인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소지했다면 처벌받는다.

-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에는?

▲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되면서 재생된 경우, 이 사실을 알면서 봤다면 소지 행위에 해당된다.


아시아투데이 2012. 10. 30. <이정필 기자 roman@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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