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여자 손만 보면 흥분”…잠자는 女 손 조몰락거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3-27 00:00 조회2,096회관련링크
본문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여성의 손에 집착해 상습적으로 잠자는 여성의 손을 조물락거리던 남성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피해여성 중에는 “잠결에 누군가 손마사지를 해줘서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들어가 잠자는 여성의 손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3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가게에 들어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들어 있는 ㄱ씨(63)의 손을 만지고 달아났다. 이씨는 또 7월 중순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주택으로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김모양(19)의 손을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문을 잠그지 않은 집만 골라 잠자는 여성의 손을 조물락 거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단순히 피해여성의 손을 몇 차례 만진 것이 아니라 1~2분에 걸쳐 손을 주무르다 여성이 잠에서 깨면 달아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의 손에 대해 성적호감이 있고, 특히 자고 있는 여자를 몰래 만지면 더 스릴도 있는 것 같은 충동을 느꼈다”고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손을 주무른 행위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준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과 동일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치료감호처분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를 살펴보면 지능이 IQ66으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여성의 손에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는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다”며 “특정불능의 발달장애와 경도 정신지체 및 성도착증으로 인해 형이 일부 감경되지만 치료감호시설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성의 손에 집착해 상습적으로 잠자는 여성의 손을 조물락거리던 남성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피해여성 중에는 “잠결에 누군가 손마사지를 해줘서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들어가 잠자는 여성의 손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3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가게에 들어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들어 있는 ㄱ씨(63)의 손을 만지고 달아났다. 이씨는 또 7월 중순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주택으로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김모양(19)의 손을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문을 잠그지 않은 집만 골라 잠자는 여성의 손을 조물락 거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단순히 피해여성의 손을 몇 차례 만진 것이 아니라 1~2분에 걸쳐 손을 주무르다 여성이 잠에서 깨면 달아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의 손에 대해 성적호감이 있고, 특히 자고 있는 여자를 몰래 만지면 더 스릴도 있는 것 같은 충동을 느꼈다”고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손을 주무른 행위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준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과 동일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치료감호처분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를 살펴보면 지능이 IQ66으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여성의 손에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는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다”며 “특정불능의 발달장애와 경도 정신지체 및 성도착증으로 인해 형이 일부 감경되지만 치료감호시설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