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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수사받는 경우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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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1-07-05 00:00 조회6,7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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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조건만남 등 성매매로 수사받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1. 성매매 여성과 채팅, 통화하였으나, 실제 만남에 이르지 못한 경우

 
(1)구체적인 사례

전문적인 성매매 여성은 실제 만남에 이르지 못해 헛탕치는 것을 예방하고자, 소위 보험차원에서 여러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의하고 동시에 여러건의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찰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속장소까지 정해놓고도 실제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성매매를 약속하였고, 약속장소에 까지 갔으나 성매매 여성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매매 여성이 적발될 경우 채팅내용, 통화내역(해당기지국까지 포함) 자료가 있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경찰수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대응방법

실제 만남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음에도 출석조사를 통보받은 경우라면 최초 조사부터 미리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미 몇차례의 성매매를 한 적이 있고 경찰의 압박과 회유로 최초 조사에서 성매매를 시인하였더라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므로 적극적으로 번복하고 추가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성매매를 하였더라도 19세 미만인지 몰랐던 경우

 
(1)구체적인 사례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도 성매수남성에게 22세 내지 23세로 나이를 속여 성매매를 합니다. 성매수 남성들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법적, 윤리적 이유로 꺼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외모만 보아서는 도저히 미성년자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당시 외모만 보아서도 결코 알 수 없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혐의는 없고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 혐의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적용법률과 처벌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19세미만임을 모른 경우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9세미만임을 안 경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존스쿨이 필수적으로 부과됨)
 

(2)대응방법

실제 인터넷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사과정에서 당황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초 경찰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은 결코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점을 입증할 만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인 선임을 통한 대응의 중요성

대부분의 인터넷 조건만남의 경우 실제 만나지 못하였거나, 만났더라도 미성년자인 줄 모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강압적인 경찰조사로 인해 만남 자체를 시인하거나,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최초 조사를 마친 경우라도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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