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명령의 소급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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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1-10-19 00:00 조회2,0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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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 "특례법 시행전 범죄에도 소급 적용"
대법원, 신상정보 비공개한 원심파기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시행일 이전의 성범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사회적 비판속에 나온 것으로 향후 성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253)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해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 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 시행 후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특례법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해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해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7월 출소한 김씨는 지난해 9~11월 다시 수차례에 걸쳐 강간과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난해 9~11월이고 특례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4월 16일인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공개명령·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은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법치주의 원리, 개인의 권리와 자유 옹호 측면에서 소급적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1심을 깨고 부착명령과 더불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시행시기에 관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규정하면서도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환춘 기자hanslee@lawtimes.co.kr
대법원, 신상정보 비공개한 원심파기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시행일 이전의 성범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사회적 비판속에 나온 것으로 향후 성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253)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해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 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 시행 후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특례법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해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해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7월 출소한 김씨는 지난해 9~11월 다시 수차례에 걸쳐 강간과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난해 9~11월이고 특례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4월 16일인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공개명령·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은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법치주의 원리, 개인의 권리와 자유 옹호 측면에서 소급적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1심을 깨고 부착명령과 더불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시행시기에 관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규정하면서도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환춘 기자hansle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