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알고지내던 의경 성추행한 간부경찰관, 벌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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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07-21 00:00 조회1,85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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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류제원 기자]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경찰청 소속 A(52) 전 총경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추행 대상이 의경이고 범행 장소가 관사라는 점은 불리한 상황이지만 직무상 위력은 없고 피해자가 처벌도 원치 않고, 경찰에서 퇴직했다는 점도 참작해 이같은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전 총경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23)의경과 술을 마신 뒤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A 전 총경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 처분했다. / 류제원 bluezzo@jbnews.com
김 판사는 "추행 대상이 의경이고 범행 장소가 관사라는 점은 불리한 상황이지만 직무상 위력은 없고 피해자가 처벌도 원치 않고, 경찰에서 퇴직했다는 점도 참작해 이같은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전 총경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23)의경과 술을 마신 뒤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A 전 총경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 처분했다. / 류제원 bluezz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