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근육이 굳었다`며 성장치료 받으러 온 여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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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5-05-20 00:00 조회1,6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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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이 굳었다`며 성장치료 받으러 온 여중생 성추행한 한의사, 징역 1년
기사입력 2015-05-19 08:00|최종수정 2015-05-19 15:21
성장 치료를 받으러온 여중생의 주요부위를 여러차례 만진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스토커, 사이코`라고 표현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성장기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은 A씨가 B(당시 13세)양의 가슴 주변을 만진 것에 대해서는 한의학 관련 문헌에 가슴 중앙과 겨드랑이 근처에 있는 혈자리를 지압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유로, 입을 맞춘 혐의에 대해서는 B양의 진술 내용과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보고 형을 낮췄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진료 중에 의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10여 차례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B(당시 13세)양에게 `근육이 다 굳었다`, `혈자리를 지압해주겠다`고 말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눈을 감으라고 한 뒤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또 B양의 치골 부분부터 단전 부위까지 누른 것도 성장치료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문헌적 근거가 없다"며 물리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사입력 2015-05-19 08:00|최종수정 2015-05-19 15:21
성장 치료를 받으러온 여중생의 주요부위를 여러차례 만진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스토커, 사이코`라고 표현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성장기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은 A씨가 B(당시 13세)양의 가슴 주변을 만진 것에 대해서는 한의학 관련 문헌에 가슴 중앙과 겨드랑이 근처에 있는 혈자리를 지압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유로, 입을 맞춘 혐의에 대해서는 B양의 진술 내용과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보고 형을 낮췄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진료 중에 의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10여 차례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B(당시 13세)양에게 `근육이 다 굳었다`, `혈자리를 지압해주겠다`고 말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눈을 감으라고 한 뒤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또 B양의 치골 부분부터 단전 부위까지 누른 것도 성장치료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문헌적 근거가 없다"며 물리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