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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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2-22 00:00 조회2,13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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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2. 성폭력, 성범죄와의 차이점
직장내 성희롱은 성폭력보다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써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성폭력보다는 성희롱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은 그와 같은 성희롱도 처벌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3. 대응방법
직장내 성희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1)그 가해자에 대해 회사내에서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됨.
=>의무에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분하고 있음.
2)피해자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주장을 하였을 경우 그 근로자를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금지의무가 인정됨.
=>의무에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제37조)
3)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의 피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조치를 취하여야 함.
=>이에 대해 해당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분하고 있음.
4. 기타(공무원이나 공기업근로자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처리함.
5. 절차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노동청에 피해진정를 하고, 아울러 불이익한 제재를 당한 경우 별도로 추가적인 피해신고를 하여야 함.
직장 동료로부터 성희롱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상 고소, 고발 외에 회사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불응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병행가능함.
구체적으로 회사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발송하고, 이후 불이행시 위와 같은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좀더 자세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구제 상담은 전화나 방문상담바랍니다.
문의전화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