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성매매 방지교육 `존스쿨`교육시간 두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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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3-08 00:00 조회2,76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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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자의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인 `존스쿨`이 교육시간을 기존 1일 8시간에서 2일 16시간으로 변경해 시행한다.
법무부는 올해 3월부터 존스쿨에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교육태도 불량자에 대해서는 탈락 조치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존스쿨은 성매수 초범자에 대해 하루 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5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10만2965명이 존스쿨 교육을 이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 8시간에서 이틀 연속 집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프로그램 내용도 수정했다. 성구매 방지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에이즈 예방법`등 주제는 폐지하고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매매 상황에서 대처하기` 등 강의를 추가했다.
또한 강의시간에 졸거나 무단이탈, 지각 등 교육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경고횟수가 2회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탈락조치하고 검찰에 존스쿨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것을 알릴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2012.3.6.
법무부는 올해 3월부터 존스쿨에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교육태도 불량자에 대해서는 탈락 조치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존스쿨은 성매수 초범자에 대해 하루 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5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10만2965명이 존스쿨 교육을 이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 8시간에서 이틀 연속 집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프로그램 내용도 수정했다. 성구매 방지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에이즈 예방법`등 주제는 폐지하고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매매 상황에서 대처하기` 등 강의를 추가했다.
또한 강의시간에 졸거나 무단이탈, 지각 등 교육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경고횟수가 2회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탈락조치하고 검찰에 존스쿨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것을 알릴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20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