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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성년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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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3-16 00:00 조회1,9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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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하면 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해 9월 15일 개정.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시행 내용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재판과정에 출석,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지시킬 수 있다.

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 아동.청소년도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변호인 선임과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변호인 선임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상담.보호시설에 대해 동 제도를 안내토록 했다.

수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시행된다.

이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권리에 대한 고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최소화`,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 학습권 보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 전담 조사` ,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그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볼 수 있다.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지역주민이 우편으로 받아보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함께 받아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노골적인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해 이를 제작, 배포, 소지할 수 없도록 했다.


2012.3.15.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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