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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동·청소년시설 등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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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6-21 00:00 조회1,7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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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여성가족부는 18-29일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시설과 교육기관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한 달간 각 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 자체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1천200여 개소에 대해 성범죄자 취업 등을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주요 적발 시설인 교육기관·체육시설·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벌인다.

여름철 일시 개장하는 해수욕장 6곳과 야외수영장 6곳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 점검을 한다.

여성부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해임 또는 폐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운영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46명을 적발해 해임·폐업·징계 등 조처를 했다.

ckchung@yna.co.kr

<연합뉴스 201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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