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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다른 남자와 사겨?’ 30대男, 헤어진 여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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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3-12 00:00 조회2,0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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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하고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1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뒤 감금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최모(35·무직)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한 나머지 16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해 늑골골절 등의 중상을 가했다”며 “동거관계를 끝낸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에 이뤄져 보복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할 만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동거녀를 집에 가둔 채 폭행을 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10월부터 A(31·여)씨와 1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뒤 지난해 10월 A씨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가족들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A씨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뒤 창문과 현관 출입문 등에 잠금장치를 걸어 16시간 동안 감금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에도 A씨가 외박을 하고 다른 남자가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오원춘 사건’을 언급하면서 A씨의 온몸을 마구 때려 늑골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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