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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 조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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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1-07-05 00:00 조회4,7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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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성매매(소위 대딸방)에 대한 경찰, 검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단속되는 경우 수사기관(주로 경찰)은 `성매수 남성`에 대해 출석요청을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최초로 진술조사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매매 사건의 경우 최초 진술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 최종 결과(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성매매 사건 조사의 특징>
 

1.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 성매수남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수사기관은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사항들을 이미 확보하고 성매수남성들과의 통화내역, 인터넷 채팅 내용 등에 관해 충분히 수사를 합니다. 이는 성매매 사건의 특성상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성매매 여성의 진술을 더욱 신뢰합니다.

==> 성매매 사건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수사기관은 성매매 여성의 진술을 더욱 신뢰합니다. 특히 성매수 남성에 관한 특징(차량번호, 신체적 특징 등)을 메모하여 둔 경우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매수 남성의 진술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성매매 여성과의 대질이 힘듭니다.

==>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를 불러 서로 진술의 불일치를 확인하는 대질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 사건에서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과 대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성매매 여성이 19세 미만으로 아동, 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대질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4. 신속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종결됩니다.

==>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은 전문적, 많은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단속되는 경우 소환조사하여야 할 성매수 남성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성매수 남성이 사실과 다르다고 호소하더라도 추가로 조사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성매수 남성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출석 조사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대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대로 대비없이 출석조사를 마친 경우 추후 번복할 기회가 없거나 그 진술을 뒤집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동행출석이 가장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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