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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폭행 당했다던 30대 女직원, ‘카톡’충격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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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08-29 00:00 조회1,7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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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의 ‘해결사 검사’ 사건에 휘말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의 병원 여직원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오히려 성관계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최씨가 병원 여직원 김모(37)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성폭행해 다치게 했다는 혐의(강간, 강간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성폭행을 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8월을 전후로 원장 최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주목했다. 오히려 김씨가 최씨에게 먼저 잠자리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안부를 묻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검찰은 결국 두 사람의 성관계는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최씨 병원의 프로포폴 관리 대장을 살펴본 결과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으며, 4차례에 걸친 재지휘 과정을 거쳐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최근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씨에게 수사정보를 귀띔해준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44) 경사가 파면되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최고위층을 지낸 이의 친동생이다.

한편 최씨는 방송인 에이미 성형수술을 담당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에이미가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남자친구인 전모(37) 전 춘천지검 검사를 통해 호소했고, 그는 곧바로 최씨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700만 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건네 이른바 ‘연예인 해결사 검사’사건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지난 6월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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