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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탕서 다른 남자 알몸 찍은 베트남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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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5-01-29 00:00 조회1,6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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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9일 남탕에서 다른 손님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베트남인 P(56)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P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해 3월19일 전주시 우아동 한 사우나 남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온 A씨가 체중계 위에서 몸무게를 측정하고 있는 사이 휴대전화로 A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yns4656@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5-01-29 14: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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