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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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1-10-19 00:00 조회1,9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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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도 신상 공개
거주지역내 아동·청소년 있는 가정에는 우편으로 알려
19세 미만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는 이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송부돼 이웃에 어떤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실시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만 공개해왔다.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10년간 관리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직장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개월이내 촬영된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관할경찰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려장을 1회 발송하고, 재차 제공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법무부가 직권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미제출자나 허위정보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때 변경사유도 밝혀야 한다. 특히 사진은 매년 1회 새로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성명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요지 등이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된다. 단,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실명인증절차를 거쳐 성인만 가능하다.
특히 이처럼 공개된 신상정보는 해당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에 살면서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우편으로도 송부된다.
김영문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출입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우편고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자세히 알게 돼 성폭력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
거주지역내 아동·청소년 있는 가정에는 우편으로 알려
19세 미만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는 이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송부돼 이웃에 어떤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실시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만 공개해왔다.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10년간 관리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직장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개월이내 촬영된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관할경찰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려장을 1회 발송하고, 재차 제공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법무부가 직권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미제출자나 허위정보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때 변경사유도 밝혀야 한다. 특히 사진은 매년 1회 새로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성명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요지 등이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된다. 단,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실명인증절차를 거쳐 성인만 가능하다.
특히 이처럼 공개된 신상정보는 해당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에 살면서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우편으로도 송부된다.
김영문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출입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우편고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자세히 알게 돼 성폭력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