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성인행세 미성년자 고용한 마사지업주,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1-10-19 00:00 조회2,225회관련링크
본문
성인행세 미성년자 고용한 마사지업주, 청소년성매매알선혐의 무죄
언니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성인으로 행세한 10대 소녀를 맛사지 업주가 성인 인줄 알고 고용해 성행위를 시켰더라도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청소년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안은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적용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영업 등을 성매매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면 마시지업주가 청소년의 연령확인을 소홀히 했더라도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매매행위의 알선영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된 영업으로서 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경우에도 성매매행위를 하거나 그와 관련된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성인의 출입과 고용은 허용 되지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주의 연령확인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6년 12월부터 강남구 신사동에서 일반사무실로 위장해 마사지영업소를 운영해 오다 지난 4월 언니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성인으로 행세하며 일자리를 구하러 온 주모(15)양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소영 기자sychoi@lawtimes.co.kr
언니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성인으로 행세한 10대 소녀를 맛사지 업주가 성인 인줄 알고 고용해 성행위를 시켰더라도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청소년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안은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적용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영업 등을 성매매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면 마시지업주가 청소년의 연령확인을 소홀히 했더라도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매매행위의 알선영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된 영업으로서 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경우에도 성매매행위를 하거나 그와 관련된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성인의 출입과 고용은 허용 되지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주의 연령확인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6년 12월부터 강남구 신사동에서 일반사무실로 위장해 마사지영업소를 운영해 오다 지난 4월 언니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성인으로 행세하며 일자리를 구하러 온 주모(15)양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소영 기자sychoi@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