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장애인,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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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1-10-26 00:00 조회2,23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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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항거불능` 요건 없애 강제 추행하면 바로 처벌 가능
국회법사위 개정안 마련
국회가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준선 의원)는 지난 24일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9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개정안들을 대신할 단일안을 마련해 27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성립요건을 완화했다. 현 성폭력특별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일 것’을 요건으로 해 처벌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개정안은 항거불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면 곧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계·위력으로 성폭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해 강간은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공소시효 기산일에 관한 특칙이 있는 상태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이 제기됐지만, 국민의 법감정에 맞아야 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밖에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사의 작량감경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 법체계상 작량감경 배제 법률이 없으므로 부당한 차별이 될 우려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작량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으니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논의과정과 형법개정안 처리과정을 지켜본 후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좌영길 기자jyg97@lawtimes.co.kr
`항거불능` 요건 없애 강제 추행하면 바로 처벌 가능
국회법사위 개정안 마련
국회가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준선 의원)는 지난 24일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9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개정안들을 대신할 단일안을 마련해 27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성립요건을 완화했다. 현 성폭력특별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일 것’을 요건으로 해 처벌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개정안은 항거불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면 곧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계·위력으로 성폭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해 강간은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공소시효 기산일에 관한 특칙이 있는 상태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이 제기됐지만, 국민의 법감정에 맞아야 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밖에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사의 작량감경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 법체계상 작량감경 배제 법률이 없으므로 부당한 차별이 될 우려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작량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으니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논의과정과 형법개정안 처리과정을 지켜본 후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좌영길 기자jyg97@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