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채팅으로 유인한 10대 장애인 성폭행범 징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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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06-18 00:00 조회2,2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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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유인한 10대 장애인 성폭행범 징역5년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모(54ㆍ무직)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엄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엄씨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엄씨는 2011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김모(16)양을 울산으로 오도록 유인한 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고통,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2. 5.30.(울산=연합뉴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모(54ㆍ무직)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엄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엄씨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엄씨는 2011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김모(16)양을 울산으로 오도록 유인한 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고통,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2. 5.30.(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