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성인대상 성폭력범죄 친고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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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1-06 00:00 조회1,86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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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성폭력범죄 친고죄 폐지한다
국회특별위원회, 형법 제306조 삭제 의견 모아
피해자 보호장치 등 마련 이달중순 본회의 상정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형법 규정이 이르면 이달 중 폐지될 전망이다. 그동안 친고죄는 가해자가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칫 2차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강간·강제추행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 306조를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특위는 친고죄 폐지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해자 보호 장치, 부작용 완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까지 친고죄를 폐지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여론이나 추세가 친고죄 폐지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판단해 친고죄 폐지 방향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경미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 친고죄는 이미 폐지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폐지할 경우 가해자와 합의하기가 어려워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고 수사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반대의견에 부닥쳐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현행 법률로는 성폭력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친고폐 폐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1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친고죄 폐지와 유사성교행위 처벌규정 신설 등 형법과 각종 특례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와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인권위의 권고·의견에는 △친고죄 폐지 △형법에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규정 신설 △강간죄 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범죄의 보호객체를 성중립적인 ‘사람’으로 변경 △강간죄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 완화 △친족 성폭력 규정의 친족 범위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대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불기소 사유 중 ‘공소권 없음’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친고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유사성교행위 처벌과 관련해서는 “성기 삽입 이외에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로 인한 피해도 강간피해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강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에 대해 “성인남성은 강간죄의 보호객체에서 제외돼 남성이나 여성이 남성을 폭행ㆍ협박해 간음한 경우는 법정형이 훨씬 낮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며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형법상 강간죄의 요건인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반항이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 정도로 완화하고, 친족간 성폭력에 있어 친족의 범위를 현재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뿐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 11. 6.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국회특별위원회, 형법 제306조 삭제 의견 모아
피해자 보호장치 등 마련 이달중순 본회의 상정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형법 규정이 이르면 이달 중 폐지될 전망이다. 그동안 친고죄는 가해자가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칫 2차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강간·강제추행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 306조를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특위는 친고죄 폐지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해자 보호 장치, 부작용 완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까지 친고죄를 폐지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여론이나 추세가 친고죄 폐지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판단해 친고죄 폐지 방향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경미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 친고죄는 이미 폐지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폐지할 경우 가해자와 합의하기가 어려워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고 수사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반대의견에 부닥쳐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현행 법률로는 성폭력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친고폐 폐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1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친고죄 폐지와 유사성교행위 처벌규정 신설 등 형법과 각종 특례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와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인권위의 권고·의견에는 △친고죄 폐지 △형법에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규정 신설 △강간죄 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범죄의 보호객체를 성중립적인 ‘사람’으로 변경 △강간죄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 완화 △친족 성폭력 규정의 친족 범위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대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불기소 사유 중 ‘공소권 없음’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친고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유사성교행위 처벌과 관련해서는 “성기 삽입 이외에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로 인한 피해도 강간피해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강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에 대해 “성인남성은 강간죄의 보호객체에서 제외돼 남성이나 여성이 남성을 폭행ㆍ협박해 간음한 경우는 법정형이 훨씬 낮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며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형법상 강간죄의 요건인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반항이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 정도로 완화하고, 친족간 성폭력에 있어 친족의 범위를 현재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뿐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 11. 6.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