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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딸과 단둘이 살게된 50대…흉기위협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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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3-15 00:00 조회1,8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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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55살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5월 경기도 안산 자택에서 팔베개를 해주고 잠을 재우던 15살 된 딸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이 가출하면서 딸과 단둘이 살게 된 2주 후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딸이 저항하면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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