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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체장애 청소년 성폭행 `항거불능` 넓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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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1-10-19 00:00 조회1,9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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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청소년 성폭행 `항거불능` 개념 폭 넓게 적용
장애인성범죄 예방 간담회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범죄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검찰이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자를 엄정 처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11일 청사 6층 소회의실에서 김병현 대검찰청 형사2과장, 박성수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지원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피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이나 친족관계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항거불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법령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검토했다. 검찰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수사 및 재판과정에 즉각 반영하고, 장애인 성범죄 등에 대해 최대한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김진숙 부장검사는 “성폭력 행위 자체가 항거할 수 없는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저항하지 못하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을 정상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전문가 감정을 통해 지적수준이 낮음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거불능 개념을 최대한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좌영길 기자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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