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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범죄 경력 조회처 내년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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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1-10-19 00:00 조회1,8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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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처 내년부터 확대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 도내의 모든 경찰서로
법제처, 법령31건 정비 계획


내년부터 성범죄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 경력조회처 확대’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 31건의 정비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집행 종료 이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고 하거나 교육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의 성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이 해당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만 한정 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제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중에 성범죄 경력 조회처를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내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또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식품위생업 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자진폐업신고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업정지를 받아도 폐업 신고 후 제3자를 통해 사실상 영업을 재개하는 등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과 재혼가정 증가 추세를 반영해 LPG 차량 보유가 가능한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외에 계부·계모도 장애인 LPG 차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법제처는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으로 추진해 온 개폐과제 489건 중에서 현재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등 321건(67%)의 정비를 완료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미정비 과제 168건은 국회에 이미 법안을 제출했거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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