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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청소년성매매로 인한 신상정보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1-11-18 00:00 조회2,150회

본문

1. 신상정보등록대상

-대상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성매매의 경우 2회이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상대방이 13세 미만자일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책임무능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등록내용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6개월 이내), 소유차량번호

-등록정보를 매년 관리하며, 여성가족부에도 등록되어 20년간 보존관리


2. 등록된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등록과 등록된 신상정보공개는 엄밀히 요건에서 다소 다릅니다. 그러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주변 이웃에게 공개된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고지명령의 요건과는 동일합니다. 

-요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공개명령을 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명령의 예외가 됨.
 

3. 적용시점
 2010. 1. 1. 이후 최초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함.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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