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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성년자 미끼로 성매수한 뒤 협박해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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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10-30 00:00 조회2,7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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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성매매 남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김모씨(23) 등 2명과 최모양(17·여)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2시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모텔 방 안에서 최양과 성관계를 한 ㄱ씨(32)를 협박해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9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2명은 가출 청소년인 최양과 짜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ㄱ씨를 꾀어냈다. 이들은 ㄱ씨를 유인하는데 인터넷과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했다.


최양과 만나고자 나온 ㄱ씨를 뒤따라 들어간 모텔 방 안에서 김씨 등은 “징역 살기 싫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ㄱ씨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중고 매매상에게 내다 팔고서 매도금을 김씨 등에게 넘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천영준 기자 yjc@kyunghyang.com
입력 : 2013-10-30 11:13:45ㅣ수정 : 2013-10-30 1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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