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수사나 재판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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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03-06 00:00 조회4,26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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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죄(지하철 성추행 등)로 수사나 재판시 대응방법>
1.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관련 개정성폭법의 내용
2013. 6. 19. 성폭법 등이 개정 시행되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 추행)에 대해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따라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 성추행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되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많은 상담문의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친고죄 폐지 및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공개, 고지명령의 내용
2013. 6. 19. 이전 범행은 여전히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범행이라면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2013. 6. 19. 이전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대해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공개 등은 전혀 적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3. 6. 19. 이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될 경우에는 반드시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성폭법 제42조).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47조).
이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를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은 중대한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 신상정보등록
기소되어 경미한 벌금이라도 선고된다면 `무조건`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판결확정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 발생시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또한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나.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면 신상정보공개까지 결정되진 않을 것인데, 유사전과가 있다거나 초범이라도 촬영횟수 등이 상당수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공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수사나 재판상 대응방법
가. 의도치 않은 접촉에 의해 발생한 경우(무혐의, 무죄주장)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에서, 혹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 뒤척이다가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수사나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사건경위,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장내용, 부득의하게 신체접촉이 발생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실제 의도적인 신체접촉으로 인정될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이 경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고소취하 등 합의를 통해 불기소처분 내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고죄가 폐지되어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성폭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무리 적은 벌금을 받더라도 판사에게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4.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기 위한 방법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변호를 하는 것이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아래의 사항은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1) 사안이 경미할 것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번접한 장소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소극적으로 피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유사전과가 없을 것
아예 전과가 없는 경우가 이상적이나, 최소한 성범죄 관련해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3)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합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기 어려워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처벌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
특정 직종 종사자로서 기소될 경우 10년이상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령, 의료인이나 교육기관종사자)를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깊은 반성취지 피력
해당 사건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반성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그와 같은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전문변호사의 조력필요성
결국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신상정보등록 등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 충분한 변호가 필요한데, 현재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변호를 받을 필요가 절실합니다. 실제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의 여지가 커서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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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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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
1.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관련 개정성폭법의 내용
2013. 6. 19. 성폭법 등이 개정 시행되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 추행)에 대해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따라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 성추행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되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많은 상담문의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친고죄 폐지 및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공개, 고지명령의 내용
2013. 6. 19. 이전 범행은 여전히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범행이라면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2013. 6. 19. 이전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대해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공개 등은 전혀 적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3. 6. 19. 이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될 경우에는 반드시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성폭법 제42조).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47조).
이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를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은 중대한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 신상정보등록
기소되어 경미한 벌금이라도 선고된다면 `무조건`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판결확정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 발생시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또한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나.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면 신상정보공개까지 결정되진 않을 것인데, 유사전과가 있다거나 초범이라도 촬영횟수 등이 상당수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공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수사나 재판상 대응방법
가. 의도치 않은 접촉에 의해 발생한 경우(무혐의, 무죄주장)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에서, 혹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 뒤척이다가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수사나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사건경위,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장내용, 부득의하게 신체접촉이 발생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실제 의도적인 신체접촉으로 인정될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이 경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고소취하 등 합의를 통해 불기소처분 내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고죄가 폐지되어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성폭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무리 적은 벌금을 받더라도 판사에게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4.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기 위한 방법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변호를 하는 것이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아래의 사항은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1) 사안이 경미할 것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번접한 장소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소극적으로 피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유사전과가 없을 것
아예 전과가 없는 경우가 이상적이나, 최소한 성범죄 관련해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3)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합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기 어려워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처벌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
특정 직종 종사자로서 기소될 경우 10년이상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령, 의료인이나 교육기관종사자)를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깊은 반성취지 피력
해당 사건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반성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그와 같은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전문변호사의 조력필요성
결국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신상정보등록 등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 충분한 변호가 필요한데, 현재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변호를 받을 필요가 절실합니다. 실제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의 여지가 커서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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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