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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국인 아내 강간` 한국인 남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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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09-22 00:00 조회1,5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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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솔입력 14.09.19 19:08 (수정 14.09.19 19:08)

[앵커]대법원은 지난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첫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제주지법은 외국인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한국인 남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

고했습니다.성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올해 쉰 살인 김모씨는 재작년 12월 서남아시아권 국가에서 20대 현지 여성과 결혼했

습니다.외국인 아내는 이듬해 5월, 한국으로 이주해 제주에 살림을 차렸습니다.하지만, 곧

바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외국인 아내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남편이 가학

적인 방법으로 수차례 성폭행했다며 석 달 만에 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남편 김씨는

외국인 아내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알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수차례 뺨과 머

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남편은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직접적인 증거는 외국인 아내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제주지법은 공소사실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

습니다.재판부는 "외국인 아내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

려운 내용인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특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학적·변태적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반영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5월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성생활을 할 의무

가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며 부부 강간죄를 처음

으로 인정했습니다.뉴스Y 성혜미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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