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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유죄 확정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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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12-10 00:00 조회1,7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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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유죄 확정 됐다면 
등록고지 못 받아도 신상정보 제출해야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당연히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164)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구 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 대상자인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며 "법원이 보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강씨에게 송달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1년 6월 피해 여성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이듬해 3월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강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또 다시 기소됐다.

1심은 "강씨가 대법원에서 발송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은 무죄 판결을 했다. 


[2014-12-08]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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