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끊이지 않는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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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12-15 00:00 조회1,59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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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직장 내 성희롱
올 전북여성노동자회 상담건수 18건 / 대부분 상사들이 우월적 지위 이용해
최명국 | psy2351@jjan.kr / 최종수정 : 2014.12.14 21:43:30
최근 서울대 교수와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등 사회지도층의 직장 내 성추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이처럼 성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기업 내 성희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내 성희롱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가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 한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회사원 A씨(여)는 최근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이 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전북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이를 꼬투리 잡은 직장 상사가 A씨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속옷을 보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이 상사는 수시로 A씨에게 폭언을 하고,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북지역 한 공장의 식당에서 일하는 40대 여성 B씨는 성희롱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퇴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 앞서 공장장은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가리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가까운 회사동료 C씨에게 이같은 고민을 상담했고, 공장장은 B씨와 C씨를 헐뜯는 소문을 퍼트렸다. 견디다 못한 B씨는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공장장을 처벌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지만, 공장장에게 내려진 조치는 단순 ‘경고’에 불과했다.
직장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인 전북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 사업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상담 건수는 18건이다.
대부분 직장상사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성적인 언동을 가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여성들은 우울증과 환청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 개인의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황폐화하는 등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사내 성희롱 교육에 대한 신뢰도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적수준, 내용, 수강자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며 “예방교육의 질적수준은 강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는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천편일률적이고 일시적인 성희롱 예방교육만으로는 사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없다”면서 “높은 전문성·인권의식을 지닌 강사를 확보하고, 교육횟수도 보다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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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북여성노동자회 상담건수 18건 / 대부분 상사들이 우월적 지위 이용해
최명국 | psy2351@jjan.kr / 최종수정 : 2014.12.14 21:43:30
최근 서울대 교수와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등 사회지도층의 직장 내 성추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이처럼 성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기업 내 성희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내 성희롱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가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 한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회사원 A씨(여)는 최근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이 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전북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이를 꼬투리 잡은 직장 상사가 A씨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속옷을 보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이 상사는 수시로 A씨에게 폭언을 하고,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북지역 한 공장의 식당에서 일하는 40대 여성 B씨는 성희롱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퇴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 앞서 공장장은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가리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가까운 회사동료 C씨에게 이같은 고민을 상담했고, 공장장은 B씨와 C씨를 헐뜯는 소문을 퍼트렸다. 견디다 못한 B씨는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공장장을 처벌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지만, 공장장에게 내려진 조치는 단순 ‘경고’에 불과했다.
직장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인 전북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 사업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상담 건수는 18건이다.
대부분 직장상사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성적인 언동을 가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여성들은 우울증과 환청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 개인의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황폐화하는 등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사내 성희롱 교육에 대한 신뢰도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적수준, 내용, 수강자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며 “예방교육의 질적수준은 강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는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천편일률적이고 일시적인 성희롱 예방교육만으로는 사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없다”면서 “높은 전문성·인권의식을 지닌 강사를 확보하고, 교육횟수도 보다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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