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지하철 성추행’ 같은 단속영상에 엇갈린 판결…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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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2-16 11:58 조회2,63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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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는 지하철에서 성추행 의심 장면을 담은 단속 영상을 보고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하면서 지하철 성추행범이 될 뻔했던 20대 회사원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A씨(24)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8시 경기 부천역에서 서울 용산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다. 객차에 서 있던 B씨(21·여)의 뒤편에 서서 신체를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근시간대라 객차 내부가 혼잡했지만 A씨 오른쪽에는 B씨와의 접촉을 피해 옮길 만한 공간이 있었다. 이런 상황은 지하철 성추행 단속반이 촬영한 영상에 담겨 증거로 제출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른쪽 여유 공간을 확인하고도 계속 피해자에게 밀착해 있던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한 재판부는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접촉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지하철 내부는 혼잡했고, 1심에서 지적한 여유 공간도 성인 한 사람이 겨우 서 있을 정도에 불과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설령 A씨가 그 공간으로 몸을 옮긴다 해도 B씨와의 신체접촉을 피할 수 있을 뿐 어차피 또 다른 사람의 몸과 다시 맞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입력 2015-12-01 20:07
국민일보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A씨(24)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8시 경기 부천역에서 서울 용산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다. 객차에 서 있던 B씨(21·여)의 뒤편에 서서 신체를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근시간대라 객차 내부가 혼잡했지만 A씨 오른쪽에는 B씨와의 접촉을 피해 옮길 만한 공간이 있었다. 이런 상황은 지하철 성추행 단속반이 촬영한 영상에 담겨 증거로 제출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른쪽 여유 공간을 확인하고도 계속 피해자에게 밀착해 있던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한 재판부는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접촉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지하철 내부는 혼잡했고, 1심에서 지적한 여유 공간도 성인 한 사람이 겨우 서 있을 정도에 불과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설령 A씨가 그 공간으로 몸을 옮긴다 해도 B씨와의 신체접촉을 피할 수 있을 뿐 어차피 또 다른 사람의 몸과 다시 맞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입력 2015-12-01 20:07
국민일보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