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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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3-12 00:00 조회2,17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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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브리핑 www.police.go.kr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총경 김종보
담당 경정 이종규
2013년 3월
일반 02-3150-2047, 경비 2047
일반 02-3150-2147, 경비 2147
과다노출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
□ 경찰청(생활질서과)은,
○ 과다노출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 과다노출 등 범칙금 부과대상이 확대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과다노출 조항(제3조제1항제33호)이 범칙금 항목에 추가된 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과다노출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과다노출 조항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도 존재해 왔으며 1963년부터 법에 규정되어 현재까지 처벌이 되어온 조항입니다
1963년 당시 조문
제1조제44호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신체의 전부를 로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
○ 그러므로 실제는 ‘신설’이 아니고 그동안 처벌되어 오던 조항을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처벌을 완화’한 것입니다.
○ 구체적 변경 사항은,
○ 과거에는 위반시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즉결심판 회부 뿐 아니라 범칙금 부과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 되면 우선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원가는 불편과 판사앞에서 재판받는 부담이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면 금융기관에 범칙금(과다노출은 5만원)을 납부하면 더 이상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처벌범위가 확대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 역시 반대로 오히려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줄었습니다.
-구법에서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었지만 신법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구법(’13.3.22이전)
신법(’13.3.22이후)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그리고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니스커트,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정 이종규(☎ 02-3150-21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