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전 약혼녀 성폭행한 미군 장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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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4-16 00:00 조회2,1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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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혼했다 헤어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주한 미군 장교 40살 A 씨
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주한 미군 공군 소령인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새벽 2시쯤, 서울 서초동의 한 야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옛 약혼녀 33살 황 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6월과 9월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황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12가지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 규정에 따라 기소할 때 신병을 넘겨받아 구금할 수 있지만, A 소령이 피해자와 약혼했던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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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주한 미군 공군 소령인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새벽 2시쯤, 서울 서초동의 한 야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옛 약혼녀 33살 황 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6월과 9월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황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12가지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 규정에 따라 기소할 때 신병을 넘겨받아 구금할 수 있지만, A 소령이 피해자와 약혼했던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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