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고지명령 소급재판-자주 묻는 질문(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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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12-13 00:00 조회2,5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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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고지명령 소급재판 관련 자주 묻는 질문(10가지>
1. 검찰(법원)에서 “공개·고지명령 청구서”를 받았는데 무엇인가요?
귀하는 2008. 4. 16.부터 2011. 4. 15. 사이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귀하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고지명령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위 기간 중 성범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고지명령을 소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귀하에 대해 신상공개, 고지명령을 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개정된 성폭법에서 검사는 2014. 6. 19.까지 신상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귀하를 비롯하여 10,000명 정도의 대상자 전부에 대해 청구하고 있습니다.
2. 예전에 이미 재판받고 처벌까지 받았는데 다시 처벌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인해 이미 처벌을 받으셨을 것이고, 현재는 신상공개, 고지명령을 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3. 그럼 무조건 신상공개·고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상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현재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상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4.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귀하의 경우처럼 신상공개가 소급된 경우에 관해 구체적인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위 특별한 사정에 관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도16863).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사정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1) 행위자 특성(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2) 범행특성(범행종류,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3) 공개명령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vs 성범죄 및 피해자 예방효과
4) 판결 후 현재까지의 상황(수형생활, 직업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5. 어떤 경우에 신상공개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요?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범행이 경미하고, 판결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였고 가족관계 등도 원만한 경우라면 신상공개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6. 만일 신상공개가 된다면 얼마나 공개가 되는 건가요?
법에 의하면, 형의 실효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징역 3년 이하 =>신상공개·고지명령 : 5년
(집행유예 포함)
-징역 3년 초과 =>신상공개·고지명령 : 10년
7. 어떤 절차로 재판을 받는 건가요?
일반 형사재판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즉, 검사는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당사자는 신상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변호를 하여야 합니다.
8. 반성문, 탄원서를 내면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요?
막연히 재판과정에서 탄원서나 반성문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신상공개를 막기 힘듭니다.
신상공개 등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기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과거 범행에 대한 변론, 2)판결 후 현재까지의 상황, 3)현재 신상공개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며, 재범예방효과도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하며, 관련된 객관적 자료도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신상공개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요?
1심에서 신상공개명령이 된다면, 항소, 상고를 통해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인데, 1심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10.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만 하는가요?
공개, 고지명령청구 사건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 생긴 재판절차이고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신상공개를 막을 수 없으며, 신상공개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 고지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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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
1. 검찰(법원)에서 “공개·고지명령 청구서”를 받았는데 무엇인가요?
귀하는 2008. 4. 16.부터 2011. 4. 15. 사이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귀하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고지명령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위 기간 중 성범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고지명령을 소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귀하에 대해 신상공개, 고지명령을 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개정된 성폭법에서 검사는 2014. 6. 19.까지 신상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귀하를 비롯하여 10,000명 정도의 대상자 전부에 대해 청구하고 있습니다.
2. 예전에 이미 재판받고 처벌까지 받았는데 다시 처벌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인해 이미 처벌을 받으셨을 것이고, 현재는 신상공개, 고지명령을 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3. 그럼 무조건 신상공개·고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상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현재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상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4.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귀하의 경우처럼 신상공개가 소급된 경우에 관해 구체적인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위 특별한 사정에 관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도16863).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사정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1) 행위자 특성(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2) 범행특성(범행종류,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3) 공개명령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vs 성범죄 및 피해자 예방효과
4) 판결 후 현재까지의 상황(수형생활, 직업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5. 어떤 경우에 신상공개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요?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범행이 경미하고, 판결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였고 가족관계 등도 원만한 경우라면 신상공개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6. 만일 신상공개가 된다면 얼마나 공개가 되는 건가요?
법에 의하면, 형의 실효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징역 3년 이하 =>신상공개·고지명령 : 5년
(집행유예 포함)
-징역 3년 초과 =>신상공개·고지명령 : 10년
7. 어떤 절차로 재판을 받는 건가요?
일반 형사재판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즉, 검사는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당사자는 신상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변호를 하여야 합니다.
8. 반성문, 탄원서를 내면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요?
막연히 재판과정에서 탄원서나 반성문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신상공개를 막기 힘듭니다.
신상공개 등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기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과거 범행에 대한 변론, 2)판결 후 현재까지의 상황, 3)현재 신상공개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며, 재범예방효과도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하며, 관련된 객관적 자료도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신상공개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요?
1심에서 신상공개명령이 된다면, 항소, 상고를 통해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인데, 1심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10.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만 하는가요?
공개, 고지명령청구 사건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 생긴 재판절차이고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신상공개를 막을 수 없으며, 신상공개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 고지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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