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대법원, 女성기 모양 남성 자위기구 음란물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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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07-08 00:00 조회1,91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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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4-06-02]
대법원, "女성기 모양 남성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성인용품 점주에 무죄 선고 원심 확정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는 성인용품점에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6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3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성인용품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했다. 검찰은 모조 여성 성기가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이 금지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김씨의 점포는 성인들의 성생활을 보조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라며 "김씨가 진열한 물건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며,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춰 보면 김씨가 진열한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남성용 자위기구는 그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이를 사용하는 남성의 성적 흥분이나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러한 기능과 목적을 위해 여성의 국부를 재현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성인용품이 일반인이 볼 때 실제 여성의 나체나 성적 행위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로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대법원, "女성기 모양 남성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성인용품 점주에 무죄 선고 원심 확정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는 성인용품점에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6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3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성인용품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했다. 검찰은 모조 여성 성기가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이 금지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김씨의 점포는 성인들의 성생활을 보조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라며 "김씨가 진열한 물건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며,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춰 보면 김씨가 진열한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남성용 자위기구는 그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이를 사용하는 남성의 성적 흥분이나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러한 기능과 목적을 위해 여성의 국부를 재현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성인용품이 일반인이 볼 때 실제 여성의 나체나 성적 행위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로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