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유없이 어깨 - 팔 쓰다듬으면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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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07-19 00:00 조회1,90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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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14 03:00:00 기사수정 2014-07-14 08:51:22
여종업원 괴롭힌 ‘나쁜손’ 횟집 주인… 법원, 벌금 300만원-40시간 치료 명령
“자기, 나 좋아하는구나?”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명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손모 씨(43)는 팔꿈치로 여종업원 김모 씨(38)의 팔을 툭툭 건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가 “식기 세척제로 뚝배기 그릇을 설거지하지 마세요”라고 한 말에 몸으로 반응한 것. 이틀 전 주방에서도 김 씨가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손 씨는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라며 왼손으로 김 씨의 어깨부터 팔까지 쓰다듬었다. 김 씨에 대한 손 씨의 지분거림은 사흘 내내 집요하게 이어졌다. 꽁치 굽는 법을 알려줄 때는 손으로 등을 쓰다듬었고, 무밥을 차려 오자 ‘잘 먹었다’며 팔을 쓰다듬었다. 음식을 준비하려고 냉장고 안을 확인하는 김 씨의 팔에도 여지없이 손 씨의 ‘나쁜 손’이 들러붙었다. 결국 참다못한 김 씨의 신고로 손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유 없이 반복된 신체 접촉’도 강제 추행죄라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손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 씨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