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40대가 출근길 지하철서 7개월간 여중생 상습성추 > 법률소식

본문 바로가기

뉴스]40대가 출근길 지하철서 7개월간 여중생 상습성추 > 법률소식

  • 로그인
  • 오시는 길

고객센터

운영시간

02-3481-9872

( 오전 9:00 ~ 오후 6:00 )
법률소식

뉴스]40대가 출근길 지하철서 7개월간 여중생 상습성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6-19 00:00 조회1,997회

본문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19일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이모(42)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출근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중생 A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의 출근길에 지하철역 입구에서 A양을 기다리다 함께 전동차에 탄 뒤 다른 사람들 몰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mufpi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 장성주 | 입력 2013.06.19 08:54
사업자명 :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 대표 : 박원경 / 사업자등록번호 : 322-07-028886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103호 [우 : 06596]
TEL : 02-3481-9872   FAX : 02-3481-9890 / 이메일상담 : urlawyer@naver.com
COPYRIGHT ©2024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