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신상 공개 및 > 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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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신상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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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10-30 00:00 조회2,2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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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닷컴ㅣe뉴스팀]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회사원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15살 A양을 수십 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에 누리꾼들은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지하철 타기 무섭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왜 신고 안했지",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미쳤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seoul@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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