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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여고생 엉덩이 만진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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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11-08 00:00 조회2,2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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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13.11.08 10:29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도로 옆 인형 뽑는 기계 앞에서 여고생의 엉덩이를 만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 딱 잡는 느낌을 받았다`는 피해 여고생 등의 일관된 진술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가 "추행하지 않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10시 5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구경하던 A(18)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은 `누군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느낌을 받고 즉시 뒤돌아 보니 피고인이 있었다"며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과 잡는 느낌은 확연히 다른데, 당시 누군가 딱 잡는 느낌이었다`며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진술했다.

반면 박씨는 다른 행인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A양과 슬쩍 부딪힌 것을 두고 오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차례의 가벼운 벌금 전력 이외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박씨는 1심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느낌이나 만진 방향 등 피해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위해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위법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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