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고지명령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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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12-24 00:00 조회2,56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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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성폭법에 따라 과거 성범죄 전과로 인해 사후 공개, 고지명령 청구를 받아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관해 많은 상담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판절차와 형식(판결이 아닌 결정 형식)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사후 공개, 고지명령 사건은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으로 선고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처럼 재판기일을 열어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후 공개, 고지명령은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정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대상자를 출석하도록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결정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이 아니라 결정형식은 당사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면심사만으로 결정될 수 있기에 재판부에 공개, 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밝힐 기회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개, 고지명령이 기각되어야 할 사항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밝히고, 관련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조문 - 성폭법 부칙 제7조 제2항>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재판진행 개요
(1) 공개,고지명령청구사실 통보서 발송
개정 성폭법 부칙의 특례대상자에 대해 검사가 공개, 고지명령을 과거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검찰청에서는 대상자에게 공개,고지명령청구사실 통보서를 송달합니다.
(2) 공개,고지명령 청구서 및 의견진술서 발송
법원 별로 다를 수 있으나, 대상자에게 검사가 청구한 공개, 고지명령 청구서와 함께 의견진술서(양식)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 취지는 공개, 고지명령이 청구되었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3) 심리진행 및 심문기일(임의적)
과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과 함께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신상공개, 고지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심문기일이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 고지명령의 중요성에 비추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출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선고기일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개, 고지명령을 발부하는 결정을 할 경우 대상자에게 "신상정보등록대상자"라는 점을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5. 항고 등 불복절차
결정이 선고된 이후 7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공개, 고지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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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1. 재판절차와 형식(판결이 아닌 결정 형식)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사후 공개, 고지명령 사건은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으로 선고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처럼 재판기일을 열어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후 공개, 고지명령은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정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대상자를 출석하도록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결정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이 아니라 결정형식은 당사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면심사만으로 결정될 수 있기에 재판부에 공개, 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밝힐 기회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개, 고지명령이 기각되어야 할 사항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밝히고, 관련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조문 - 성폭법 부칙 제7조 제2항>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재판진행 개요
(1) 공개,고지명령청구사실 통보서 발송
개정 성폭법 부칙의 특례대상자에 대해 검사가 공개, 고지명령을 과거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검찰청에서는 대상자에게 공개,고지명령청구사실 통보서를 송달합니다.
(2) 공개,고지명령 청구서 및 의견진술서 발송
법원 별로 다를 수 있으나, 대상자에게 검사가 청구한 공개, 고지명령 청구서와 함께 의견진술서(양식)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 취지는 공개, 고지명령이 청구되었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3) 심리진행 및 심문기일(임의적)
과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과 함께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신상공개, 고지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심문기일이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 고지명령의 중요성에 비추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출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선고기일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개, 고지명령을 발부하는 결정을 할 경우 대상자에게 "신상정보등록대상자"라는 점을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5. 항고 등 불복절차
결정이 선고된 이후 7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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