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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고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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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01-29 00:00 조회2,5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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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고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최근 개정 시행된 사후 공개, 고지명령 청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L&K법률사무소에서 공개고지명령 청구 사건을 변호하여 최근 공개고지명령을 기각시킨 사례가 있는데, 검사가 항고하여 고등법원에서 항고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



1. 항고절차 및 항고사유

 가. 항고절차
 공개고지명령 선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검사, 본인 및 법정대리인은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1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항고장을 접수받은 1심 법원은 3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판기록을 고등법원으로 송부합니다.
 

 나. 항고사유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사유로만 항고가 가능합니다.

 1) 법령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고등법원에서 1심 결정에 위와 같은 항고사유가 인정된다면 항고를 인용하고 다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항고사유가 없다면 항고기각 결정을 합니다.


2. 재항고절차 및 사유


 가. 재항고절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재항고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나. 재항고사유
 항고사유와 달리 법령위반이 있는 때에만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결정에 법령위반이 인정된다면 항고를 인용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할 것입니다. 반대로 법령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고기각 결정을 합니다.

 

3. 항고나 재항고 재판에 대한 대응방법

 우선, 1심에서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된 경우라면 7일이내에 항고장을 접수하여 고등법원에서 1심 법원의 결정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형사재판에서 항소사유보다 항고사유가 상당히 제한적이기에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항고사유는 법령위반만 가능하기에 더욱 제한적입니다.]

 다음으로, 1심 재판에서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변호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와 관련된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4. 공개, 고지명령 사건에서 1심 재판의 중요성

 공개, 고지명령 사건에서 1심 결정을 항고나 재항고를 통해 뒤집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1심 재판에서 공개, 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충분히 변호하고 관련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미처 충분히 변호하지 못하였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면 항고재판에서라도 그와 같은 변호와 자료제출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폭법 부칙>

제7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결정에 대한 검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⑤ 제2항제6호의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성폭력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⑥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⑧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⑩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⑪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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