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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성폭행시 바로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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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02-18 00:00 조회2,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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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4.02.13 16:16기사입력 2014.02.13 16:16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해진다.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알선·소개 또는 이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이 가능하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종사자에 의한 노인 성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1차 경고를 거친 후 두 번째 위반부터 지정 취소가 가능했으나 개정에 따라 최초 위반 때부터 지정 취소 및 폐쇄명령이 가능해졌다.

수급자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 등도 경고 없이 1차 6개월 업무정지, 2차 1년 지정 취소로 처벌이 강화된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으로 처분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해 처분한다.

부당청구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청구에 따른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이나 수급자 유인·알선 등 불법·부당청구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반면 제공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는 등 급여질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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