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촬영죄(몰카)로 수사나 재판시 대응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03-06 00:00 조회6,547회관련링크
본문
<카메라등촬영죄(몰카범죄)로 수사나 재판시 대응방법>
1. 카메라등촬영죄 관련 개정성폭법의 내용
2013. 6. 19. 성폭법 등이 개정 시행되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촬영죄 즉, 속칭 `몰카`범죄로 처벌될 경우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몰카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되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많은 상담문의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공개, 고지명령의 내용
2013. 6. 19. 이전에도 몰카촬영을 하여 처벌될 경우 10년간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이 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공개 등은 전혀 적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3. 6. 19. 이후 몰카촬영을 하여 처벌될 경우에는 반드시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성폭법 제42조).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47조).
이는 카메라등촬영죄를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은 중대한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 신상정보등록
기소되어 경미한 벌금이라도 선고된다면 `무조건`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판결확정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 발생시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또한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나.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면 신상정보공개까지 결정되진 않을 것인데, 유사전과가 있다거나 초범이라도 촬영횟수 등이 상당수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공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수사나 재판상 대응방법
가. 의도치 않은 촬영일 경우(무혐의, 무죄주장)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게 카메라가 작동되어 촬영된 경우라면 수사나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사건경위, 촬영된 피사체의 화면, 각도, 구도 등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실제 촬영할 의도인 경우
하지만 실제 촬영의도를 가지고 촬영한 경우라면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른다면 여성의 뒷모습을 허락없이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성폭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무리 적은 벌금을 받더라도 판사에게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4.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기 위한 방법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촬영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변호를 하는 것이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아래의 사항은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1) 사안이 경미할 것
촬영되거나 저장된 사진 등이 많을 경우에는 의도적, 계획적 범행으로 보아 기소유예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촬영된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원을 통해 대부분 확인됩니다.
2) 유사전과가 없을 것
아예 전과가 없는 경우가 이상적이나, 최소한 성범죄 관련해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3)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합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기 어려워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처벌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
특정 직종 종사자로서 기소될 경우 10년이상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령, 의료인이나 교육기관종사자)를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깊은 반성취지 피력
해당 사건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반성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그와 같은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전문변호사의 조력필요성
결국 카메라등촬영죄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신상정보등록 등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 충분한 변호가 필요한데, 현재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변호를 받을 필요가 절실합니다. 실제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의 여지가 커서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좀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
1. 카메라등촬영죄 관련 개정성폭법의 내용
2013. 6. 19. 성폭법 등이 개정 시행되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촬영죄 즉, 속칭 `몰카`범죄로 처벌될 경우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몰카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되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많은 상담문의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공개, 고지명령의 내용
2013. 6. 19. 이전에도 몰카촬영을 하여 처벌될 경우 10년간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이 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공개 등은 전혀 적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3. 6. 19. 이후 몰카촬영을 하여 처벌될 경우에는 반드시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성폭법 제42조).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47조).
이는 카메라등촬영죄를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은 중대한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 신상정보등록
기소되어 경미한 벌금이라도 선고된다면 `무조건`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판결확정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 발생시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또한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나.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면 신상정보공개까지 결정되진 않을 것인데, 유사전과가 있다거나 초범이라도 촬영횟수 등이 상당수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공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수사나 재판상 대응방법
가. 의도치 않은 촬영일 경우(무혐의, 무죄주장)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게 카메라가 작동되어 촬영된 경우라면 수사나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사건경위, 촬영된 피사체의 화면, 각도, 구도 등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실제 촬영할 의도인 경우
하지만 실제 촬영의도를 가지고 촬영한 경우라면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른다면 여성의 뒷모습을 허락없이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성폭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무리 적은 벌금을 받더라도 판사에게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4.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기 위한 방법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촬영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변호를 하는 것이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아래의 사항은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1) 사안이 경미할 것
촬영되거나 저장된 사진 등이 많을 경우에는 의도적, 계획적 범행으로 보아 기소유예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촬영된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원을 통해 대부분 확인됩니다.
2) 유사전과가 없을 것
아예 전과가 없는 경우가 이상적이나, 최소한 성범죄 관련해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3)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합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기 어려워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처벌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
특정 직종 종사자로서 기소될 경우 10년이상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령, 의료인이나 교육기관종사자)를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깊은 반성취지 피력
해당 사건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반성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그와 같은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전문변호사의 조력필요성
결국 카메라등촬영죄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신상정보등록 등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 충분한 변호가 필요한데, 현재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변호를 받을 필요가 절실합니다. 실제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의 여지가 커서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좀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