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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폭행사건 성기기형 주장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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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07-08 00:00 조회1,7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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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4-05-30]

`성기기형`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서…
신체감정 결과 받아들여져
대법원, 무죄 확정

대학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대학원생이 `성기 기형`을 주장해 성폭행이 어렵다고 주장한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9일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대학원생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220)에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씨는 2010년 3~5월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피해자 이모씨를 학교 안팎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김씨의 성기는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됐을 때 휘어진 상태가 돼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한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며, 김씨가 강제로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을 시도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 신체감정결과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김씨 측이 제출한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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