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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여성가족부,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신·변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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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12-08 00:00 조회1,5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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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신·변종업소 단속
국가·지자체·공직유관단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정일응 기자  |  ysnplus@naver.com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한다.

여가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및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집결지에 대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담·주거·의료·법률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에도 나선다. 지자체는 단속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외에도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특히 주택가 및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는 강제철거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 사이버또래상담 운영으로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높거나 유입된 청소년을 구조하고 이들에 대해 정서지원 상담·쉼터 등 기관연계,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음란정보의 집중 단속과 함께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게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가부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교육대상 확대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는 네 종류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교육실적을 내년 2월까지 여가부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방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고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문가가 의무교육 대상기관을 방문해 예방교육 운영 전반에 걸쳐 효과적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격오지 근무자, 영세사업장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집결지 단속 강화, 알선자 엄정 처벌 및 건물·토지에 대한 몰수·추징 등을 통해 ‘성매매로는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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