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전문가도 헷갈리는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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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1-11-08 00:00 조회2,46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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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헷갈리는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여론몰이` 제·개정에 특별법 양산… 刑法 사문화 우려
특별법 내용도 비슷… "특례에 대한 특례 양산" 지적
책임원칙·이중처벌금지·소급효 금지 등 법원칙도 무시
성폭력범죄 처벌규정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을 남발해 형법의 사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흉악한 성범죄가 발생해 엄벌 여론이 비등할 때마다 장기적인 입법정책 없이 ‘여론몰이식’ 제·개정을 거듭하다보니 법이념과 체계가 법률전문가들도 헷갈릴 만큼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법들은 사실상 내용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에 대한 특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형법의 사문화 우려= 학계에서는 이같은 법체계 혼란의 원인으로 기본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제·개정이 용이한 특별법의 남용을 꼽는다.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법은 1994년 성폭력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이후 16차례 개정)이 제정된 이후 200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1차례 개정), 2007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5차례 개정), 2010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1차례 개정) 등이 양산됐다.
최근에는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을 없애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 성폭력특례법, 일명 ‘도가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같은 제·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은 법률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체계를 갖게 됐다. 특히 예외나 보충적인 의미를 지닌 특별법이 오히려 일반법인 형법을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형법의 사문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필요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개정함으로써 형벌의 불균형뿐 아니라 법체계의 혼란을 불러 규범의 효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학계에서 국회의 특별법 제개정 남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고 있는 국회 본회의 장면.
김태명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규정에서 형법은 이제 거의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들 법률은 사실상 그 내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의 가중처벌과 특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이 특별법들에서는 형법에서 금과옥조로 여겨오던 책임원칙과 이중처벌금지, 소급효 금지 등 기본적인 법이념이나 법원칙도 쉽게 무시된다”고 지적했다. 대학 등에서 법학교육이 일반법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법이 많아질수록 법률전문가조차 법률적용에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원장은 “특별법 양산으로 법률전문가들이 법적용에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 본인에게도 피해가 생기지만, 궁극적으로 일반국민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가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인에게까지 확대됐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업무는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한 예다.<▼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10월 31일자 1면 참조>
◇ 특별법 조항 통합방안 모색해야= 학계에서는 각종 특별법에 산재해 있는 대책들을 형법에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성폭력특례법이 존재하고 또 성폭력특례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존재하는 법체계는 법적용의 혼란과 법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해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앞으로 법 개정 시에는 가능한한 특별법에 산재한 규정들을 정리해 하나의 특별법으로 통합하고 형법에 처벌규정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사실 현재로서는 통합 자체가 어려울 만큼 난삽한 형태를 갖추게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복잡한 체계를 간단한 체계로 바꿔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은 특별법보다는 형법전에 편입시켜 확장된 처벌범위와 대폭적 가중된 형량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여론몰이` 제·개정에 특별법 양산… 刑法 사문화 우려
특별법 내용도 비슷… "특례에 대한 특례 양산" 지적
책임원칙·이중처벌금지·소급효 금지 등 법원칙도 무시
성폭력범죄 처벌규정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을 남발해 형법의 사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흉악한 성범죄가 발생해 엄벌 여론이 비등할 때마다 장기적인 입법정책 없이 ‘여론몰이식’ 제·개정을 거듭하다보니 법이념과 체계가 법률전문가들도 헷갈릴 만큼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법들은 사실상 내용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에 대한 특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형법의 사문화 우려= 학계에서는 이같은 법체계 혼란의 원인으로 기본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제·개정이 용이한 특별법의 남용을 꼽는다.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법은 1994년 성폭력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이후 16차례 개정)이 제정된 이후 200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1차례 개정), 2007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5차례 개정), 2010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1차례 개정) 등이 양산됐다.
최근에는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을 없애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 성폭력특례법, 일명 ‘도가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같은 제·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은 법률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체계를 갖게 됐다. 특히 예외나 보충적인 의미를 지닌 특별법이 오히려 일반법인 형법을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형법의 사문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필요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개정함으로써 형벌의 불균형뿐 아니라 법체계의 혼란을 불러 규범의 효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학계에서 국회의 특별법 제개정 남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고 있는 국회 본회의 장면.
김태명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규정에서 형법은 이제 거의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들 법률은 사실상 그 내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의 가중처벌과 특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이 특별법들에서는 형법에서 금과옥조로 여겨오던 책임원칙과 이중처벌금지, 소급효 금지 등 기본적인 법이념이나 법원칙도 쉽게 무시된다”고 지적했다. 대학 등에서 법학교육이 일반법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법이 많아질수록 법률전문가조차 법률적용에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원장은 “특별법 양산으로 법률전문가들이 법적용에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 본인에게도 피해가 생기지만, 궁극적으로 일반국민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가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인에게까지 확대됐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업무는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한 예다.<▼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10월 31일자 1면 참조>
◇ 특별법 조항 통합방안 모색해야= 학계에서는 각종 특별법에 산재해 있는 대책들을 형법에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성폭력특례법이 존재하고 또 성폭력특례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존재하는 법체계는 법적용의 혼란과 법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해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앞으로 법 개정 시에는 가능한한 특별법에 산재한 규정들을 정리해 하나의 특별법으로 통합하고 형법에 처벌규정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사실 현재로서는 통합 자체가 어려울 만큼 난삽한 형태를 갖추게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복잡한 체계를 간단한 체계로 바꿔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은 특별법보다는 형법전에 편입시켜 확장된 처벌범위와 대폭적 가중된 형량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