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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대女와 성관계 장면 촬영 무죄”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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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8-23 00:00 조회2,3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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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와 성관계 장면 촬영 무죄” 판결… 왜?
 
 
 


13세 이상 여성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장면을 단순히 보관의 목적으로만 촬영했다면 아동·청소년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연인관계에 있던 만17세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흉기 등으로 협박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13세 이상 청소년의 진정한 동의아래 거래나 유포의 목적없이 사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만든 경우에도 음란물에는 해당된다고 봤으나 단순히 소지보관의 목적이라면 아동청소년음란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만17세의 청소년인 B양과 지난해 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의를 얻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이후 B양의 요청에 의해 동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중순께 서로 사이가 멀어지자 B양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음란물 촬영 혐의가 덧붙여져 1심서는 아동음란물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강간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근거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을 것 ▲촬영자가 해당 성적 행위의 당사자일 것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을 것 등 크게 3가지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인간의 합의에 의한 성생활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영상물 등을 만드는 것은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부분으로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 청소년이 13세 이상의 자로 강제력이나 대가가 결부됨이 없이 촬영을 진정으로 동의했고 촬영자 역시 영상물에 등장해 성적 행위에 참여하고 있어 이는 보호받아야할 사생활이다”며 “판매, 대여, 배포 전시 또는 상영의 목적없이 단순히 보관의 목적에 의한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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