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대여학생 성매수 유학생·비행사 등 29명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8-28 00:00 조회2,542회관련링크
본문
등록 일시 [2013-08-28 10:50:06]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가출한 10대 여학생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한 유학생과 비행사,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남성 2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8일 가출한 10대 여학생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A(23)씨 등 29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9명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등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과 43회에 걸쳐 화대비 명목으로 13만원에서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한 남성은 성매수를 위해 10대 여학생에게 20만원을 지불한 뒤 성관계 후 돈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연령층이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했으며 직업도 명문대학 유학생을 비롯해 직업 군인과 비행사 부기장, 보험회사 지점장 등 고학력과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성매수 남성들의 경우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과 달리 지난 6월 개정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이들의 성매수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 상태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특볍법 위반 혐의로 엄중 처벌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오피스텔에 머물게 하면서 채팅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수익금을 가로챈 A(36)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여왔다.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가출한 10대 여학생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한 유학생과 비행사,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남성 2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8일 가출한 10대 여학생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A(23)씨 등 29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9명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등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과 43회에 걸쳐 화대비 명목으로 13만원에서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한 남성은 성매수를 위해 10대 여학생에게 20만원을 지불한 뒤 성관계 후 돈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연령층이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했으며 직업도 명문대학 유학생을 비롯해 직업 군인과 비행사 부기장, 보험회사 지점장 등 고학력과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성매수 남성들의 경우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과 달리 지난 6월 개정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이들의 성매수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 상태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특볍법 위반 혐의로 엄중 처벌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오피스텔에 머물게 하면서 채팅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수익금을 가로챈 A(36)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여왔다.
007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