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범죄자 발찌·정보공개 소급적용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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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10-15 00:00 조회2,3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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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발찌·정보공개 소급적용 신중해야"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제도 시행 이전 범죄에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검찰은 2008년 4월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만1000여명을 선별해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박광민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보안처분제도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범선윤(29·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처분과 개정법의 해석·적용`에 대한 발표에서 "최근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상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2배 가중 규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규정, 수강명령 이수명령 규정 등에 대해 재판시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는 한 소급해석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 공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 지난해 7월 `경남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전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다만 부착기간 가중 등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인영 홍익대 교수도 "보안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후 입법된 보안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침탈할 우려가 있다"며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둔 경우에도 부칙조항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제도 시행 이전 범죄에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검찰은 2008년 4월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만1000여명을 선별해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박광민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보안처분제도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범선윤(29·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처분과 개정법의 해석·적용`에 대한 발표에서 "최근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상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2배 가중 규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규정, 수강명령 이수명령 규정 등에 대해 재판시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는 한 소급해석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 공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 지난해 7월 `경남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전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다만 부착기간 가중 등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인영 홍익대 교수도 "보안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후 입법된 보안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침탈할 우려가 있다"며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둔 경우에도 부칙조항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