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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소급적용,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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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10-17 00:00 조회2,910회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2013. 10. 10.부터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2008. 4. 16.부터 2011. 4. 15. 사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또한 그 대상자가 1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신이 대상자가 아닌지, 어떻게 해야 신상공개를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해 많은 상담문의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상공개 소급적용 재판이란??

과거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2011. 4. 16.부터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의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시킨다는 취지로 2012. 12. 18. 성폭법이 개정되었고, 2013. 6. 19.부터 시행되었음

[참고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2011. 4. 16. 이전에도 시행되고 있었음. 하지만 2011. 7. 통영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인 사건의 범인이 과거 성인대상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밝혀저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아 소급적용하도록 개정되었음]


2.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신상공개 소급적용 특례대상자)

-특례 적용기간 : 2008. 4. 16.~2011. 4. 15. 사이에 대상범죄로 유죄판결(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 자

-대상범죄 : 대부분의 성인대상 성범죄(강간, 추행, 강도강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미수범)
 [다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지하철, 버스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촬영죄는 제외]



-구체적 사례

2008. 4. 16. 이전에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판결확정이 2008. 4. 16. 이후라면 해당 O(=>범행시가 아니라 판결시임)

2009년에 카메라등 촬영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해당 X(=>대상 범죄 자체가 아님)

2009년에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X(=>벌금형은 해당이 없고,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를 말함)


3.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가?(=신상공개명령 절차)


-신상정보등록 : 신상공개나 고지명령의 전제로서 "신상정보등록"은 바로 적용됨(=>고지서 등이 우편으로 갈 것임)

 


-법에서는 2013. 6. 19.부터 1년 이내(즉, 2014. 6. 19.까지) 검사가 대상자 전부에 대해 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청구하도록 규정. (=>즉, 임의로 선별하여 공개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님).

-공개 및 고지명령이 청구된 경우 통보서가 우편으로 올 것임.


4.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법에서 모든 대상자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상공개 청구자체를 막을 수는 없음. 결국 재판에서 신상공개명령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 밖에 없음.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는 신상공개,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따라서 재판에서도 아래의 사정을 집중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1) 범행의 내용에 대한 변호

 2)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3) 수용기간 중 성적

 4) 출소 후 정상관계(전과유무, 직업 및 수입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등)

 5)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5. 전문변호사의 조력필요성


 결국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상공개재판을 자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상공개 청구를 기각시킬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실제 과거 성범죄 재판 이후 성실히 살아왔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측면을 충분히 변호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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