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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상 신상정보공개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1-11-18 00:00 조회3,104회

본문

<성폭법상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10년간 등록정보를 보존, 관리


2. 등록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명령은 구분되나 대부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은 동시에 요건충족이 되며, 공개명령시 공개된 신상정보를 주변 이웃에 알려주는 고지명령도 같이 발부됨.

-요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
책임무능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예외 : 공개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

즉, 벌금만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에 해당합니다(청소년 성매매와의 차이점).


3. 공개내용
성명, 주민번호(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6개월 이내), 소유차량번호, 성범죄요지

= > 매년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변경사유발생시 30일 이내에 제출의무가 있음
 

4. 공개기간
등록기간과 동일(즉, 10년)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상담바랍니다.
문의전화 02-3481-9872(교대역 10번출구)
urlawy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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